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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자가 격리 위반’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징계 불복…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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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기간 중 일본여행을 다녀와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30일 “나대한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대한이 소속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해당 공연에 참가한 강수진 예술감독 및 130여 명의 단원,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매일경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기간 중 일본여행을 다녀와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했다. 사진=나대한 인스타그램


그러나 나대한은 이 기간 중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여행 사진 등을 개인 SNS 계정에 공개했다. 나대한의 행동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하는 것은 창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해고 사유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심을 신청했다. 나대한의 재심 신청으로 국립발레단은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4월 10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는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가 포함된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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