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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3차 조사… “묵비권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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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했지만 선임 결정 안해

세계일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25·구속)이 변호인 없이 세 번째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접견 요청을 했지만, 실제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조씨가 검찰 송치된 직후 “가족에게 들었던 설명과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임했다. 이를 두고 흉악범인 조씨를 변호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도 사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26~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와 그룹(방) 내역, 그룹별 회원 수와 등급, 운영 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을 추궁했고,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부터 조씨의 박사방 운영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몰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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