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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나대한, 자가격리 중 일본 여행→국립발레단 해고→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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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나대한 / 사진=나대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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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내 지시를 어기고 일본 여행을 떠나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30일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심을 신청하면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국립발레단은 같은 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자체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27~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 이후 이달 16일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나대한은 2018년 Mnet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국립발레단에선 2019년 정단원이 됐으며 창단 이래 최초로 해고가 결정된 단원이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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