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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아이 둘 키우는 소득 하위 45% 부부, 189만원+α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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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돌봄쿠폰·지자체별 지원금과 별개

"받나요, 못 받나요?"…'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미확정 혼란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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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현금성 지원책을 발표, 국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수혜계층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한 셈이라 현장에선 자신이 실제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언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 차등으로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거나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부부가 7세 미만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 총 188만8000만원 이상 수혜를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8만8000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특별돌봄쿠폰으로도 아이 하나당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피해 점포 지원금으로 100만~300만원이 지급되고,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최대 28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지원금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하는 만큼 중복 지급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이 더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소비쿠폰으로 108만원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140만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아직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내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가'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등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소득 하위 70%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소득 7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은 535만7000원, 8분위 계층은 632만3000원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가구원 수를 반영한 명확한 경곗값을 알 수 없다.

대신 소득 하위 70%와 엇비슷한 중위소득 150%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중위소득은 전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712만원 ▲3인 가구 581만원 ▲2인 가구 449만원 ▲1인 가구 264만원 등이다.

정부는 "가구별 월 소득은 가구별(1인·2인·3인·4인 가구 등)로 다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추후 (기준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 제도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이라고 할 때는 재산과 소득을 다 감안한 소득인정이라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며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이 (지원금을) 받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대상자를 가려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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