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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예술인들 타격 심화, 정부 지원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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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방역요원들이 공연장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 제공|예술의전당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예술계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대형 공연장이나 대형 기획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후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국·공립 공연장들은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민간 예술단체나 대학로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에는 공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26일 서울시가 한국소극장협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연장 잠시멈춤 및 감염예방수칙 엄수 협조요청’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일선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문에는 공연 관람객 명단 작성을 비롯해 발열 체크, 해외방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관객 간, 객석 및 무대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만일 조항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연 전문가들은 특히 관객 간, 객석 및 무대 간 2m 거리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객석 300석 이하 소극장의 경우 관객 간 2m 거리를 유지하려면 객석 두 좌석을 비우고 관객을 앉혀야 해 30명 정도의 관객만 받을 수 있다.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공연장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대응만으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과도한 ‘칠링 이팩트’(chilling effect)가 우려된다. 막연히 공연에 대한 공포심이나 과태료, 책임 운운하는 규제의 프레임보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규제의 프레임보다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문화계와 종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 무이자의 지원금을 마련해 문화예술계의 자구 노력을 이끌거나 동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영상화 사업 전개, 공연영상물의 학교 교육 연계와 이를 통한 수익 창출, 원활한 공연 영상 유통망 구축, 이에 참여하는 작품이나 공연 제작사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제공이나 지원금 운용 등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이달 중순 발표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 과제’ 자료에 따르면 1~4월 취소되거나 연기된 예술행사는 2500여건 약 600억원 규모다. 공연계에서 종사하는 제작자, 스태프, 배우 등의 생계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공연예술인을 위해 대관료를 약 21억원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240억원을 들여 예매처별로 1인당 공연 관람권 8000원 할인권을 300만명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연 예술인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측은 “현장 예술인 및 단체의 피해에 도움이 되는 생활·운영자금 지원, 예술인이 체감하는 예술정책과 창작환경 등을 수치·체계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체감지수’(가칭)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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