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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데이터3법’ 시행령 입법예고… 생체인식 정보는 별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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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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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일원화,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도 있다. 전문기관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일정한 인력과 조직, 시설, 장비, 재정능력 등을 갖춰야 하고, 3년 단위로 지정된다.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규율된다. 이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별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도입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이나 대출 중개·주선,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활용한 투자 자문과 일임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4월 중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과 설비를 갖춰야 하고, 허가 단위별 자본금(5억~50억원)과 전문인력(2~10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5월 11일까지 실시된다.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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