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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19 후보치료제 승인후 건강보험 신속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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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결정신청 때 신속 절차 진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고자 임상시험 중인 후보 치료제들이 의약품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신속한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물 재창출 연구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후보 약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으면 건강보험 등재와 급여기준 설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걸리지만,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더믹)상황 등을 고려해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11건의 임상시험 신청을 받아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건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3건으로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임상시험 중이다.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 '히드록시클로로퀸정'(하이드록시클로로퀸정)을 경증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하는 임상 1건과 말라리아 치료제 '히드록시클로로퀸정'의 코로나19 노출 후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1건도 진행 중이다. 각각 서울아산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임상시험 중이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국가 감염병 발생 때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치료제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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