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산재보험료 반년간 30% 할인…고용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책 발표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등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는 감면 없이 납부기한만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산재보험료는 이번달분부터 6개월간 30% 감면되고,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사업장이다. 사업장 259만개와 특고 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와 감면조치로 각각 7352억원, 4435억원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단,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할인 없이 납부기한만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은 4월10일에서 7월10일로 연장되고, 4월분 고용보험료는 8월10일로 연장되는 식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사업장이 100% 신청을 한다면 근로자 612만명, 사업장 228만곳의 고용보험료 7888억원이 유예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료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지출확대를 통해 고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