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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대호 시장 "코로나19 피해 시민 적극 행정 최대한 도움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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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소 세제혜택 부여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상생과 협력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야

아주경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최대한 도움을 줄 방침이다.

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업소에 세제혜택을 주고, 시민들은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최 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일반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지방세정지원전담반을 가동중이다.

세정지원전담반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진·격리자, 확진자 접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와 사태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유통업, 숙박업, 여행업, 의료업, 공연 업종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세재혜택 부여방안을 모색한다.

최 시장은 세정전담지원반을 통해 이들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관련 고지 및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등도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 신청을 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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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도 감면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생산·소비활동이 둔화되고,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감면대상이며, 일반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인 이들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4월고지 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억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 시장은 “모두에게 어려울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덧붙였다.
(안양)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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