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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삼성생명, 5인미만 사업장용 단체보험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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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금융위 '혁신서비스' 지정에 따라 2~5인 단체보험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삼성생명(032830)은 오는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 보험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보험업계에서 처음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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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근로자의 사망, 상해,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근로자 퇴사와 입사 시 개인보험처럼 해지할 필요가 없다. 피보험자만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가입이 쉽지 않았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빈번한 산업재해에도 불구 단체보험 가입이 안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265만개 중 193만개로 72.8%를 차지했다.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 0.54% 대비 2배 수준이었다.

삼성생명은 이번 상품으로 사업주는 경영리스크 예방을,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한 대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단체보험은 2가지다. ‘기업복지보장’과 ‘기업복지건강’을 각각 ‘산재보상용’과 ‘복리후생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종업원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가입을 할 수 있다. 산재보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업복지건강’은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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