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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집에서 '해피벌룬' 상습 흡입한 20대 여성, 부모 신고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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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 DB



아시아투데이 이주형 기자 = 집에서 아산화질소를 충전한 풍선인 ‘해피벌룬’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20대 여성이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협의로 이모씨(26·여)를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부모로부터 “딸이 환각물질을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로 출동했다.

이후 집을 수색한 경찰은 이미 사용한 해피벌룬 260통과 사용하지 않은 290통 등 550통을 발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피벌룬을 아는 언니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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