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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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간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외교나 공무, 협정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중요한 사업상 목적 혹은 학술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들은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본인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과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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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와 각 수칙별 3~5개의 실천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학적인 전문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제1차장은 "생활방역체계는 우리 생활속에서 일상화된 방역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심층적이고 세세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각계각층, 또 여러 집단의 상황에 맞는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논의가 일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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