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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저소득 영세업자 건보료 등 3개월간 최대 50%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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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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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보험료 감면은 사실상 현금을 지원하는 효과와 비슷하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감면 방안을 이번 주 열릴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납부액 기준 하위 30~50% 선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규모는 당정청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그동안 거론됐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보다는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료 감면이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유지를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는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하위 납부계층에 혜택을 주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건보료 납부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484만5000가구가 평균 9만4000원을 감면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선 납부액 하위 50% 가구까지 혜택을 줬다. 이번에 감면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감면 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납입금 감면 시 추후 받는 노후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감면보다는 납부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용보험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가 2조 원 이상이고 코로나19 사태로 갈수록 지출이 늘어날 것이란 점을 고려해 역시 납부 유예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사회보험기금의 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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