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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소상공인 연체채권 최대 2조원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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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채무자 대상

상환 유예·채무감면 등 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이들의 연체 채권을 최대 2조원어치 매입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 때 이번주 진행될 3차 회의에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기존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한 조정채무 6개월 상환 유예 등의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새롭게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연체자가 포함된다.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다음달 1일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해주고 이자상환도 미뤄주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끝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들을 돕는 취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자는 신복위를 통해 원금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에서 우대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사들인다. 그 이후 상환 유예,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무담보 채무자는 채무상환 및 이자 납부를 최대 6개월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담보부 채무자 중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는 연체 발생 시 연체가산이자(3%포인트)를 면제받고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이후 3개월까지 유예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캠코 자체 재원을 활용하되 필요 시 추가 재원 마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체 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캐피털·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권 등 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 금융권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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