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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제주여행 모녀 역학조사 강남구가 하고 '이제와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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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국 유학생 입도 첫날 증상 발표는 강남구청 역학조사 근거로 한 것

모녀 접촉자 96명 자가격리...일부는 신원파악 안돼 적극 신고 당부

제주CBS 이인 기자

노컷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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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고 제주관광 강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강남구청이 제주 일정 마지막날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밝히자 제주도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 모녀가 제주 입도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확인해준 건 강남구청"이라고 밝혔다.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A씨 모녀가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역학조사의 책임이 강남구에 있고 제주도가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도 강남구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어머니와 함께 제주여행을 한 A씨가 입도 첫날 저녁부터 인후통과 오한, 근육통이 있었다고 제주도가 밝힌 건 강남구의 역학조사를 토대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27일 입장을 내고 "역학조사 결과 A씨에게 코로나19 특유증상인 미각과 후각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여행 마지막날인 24일부터"라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또 "A씨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에 나섰고 출발 당일 저녁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며 "23일 오전 숙소 옆 병원을 방문한 이유는 어머니 B씨가 전날 밤 위경련 증세를 보여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평소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A씨도 어머니를 따라가 코막힘 증세를 치료했다"고 대변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첫날 증상이 있었다고 발표한 건 강남구청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건데 지금와서 다른 말을 하느냐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A씨가 입도 첫날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강행했고 해외 방문 이력자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A씨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A씨의 경우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제주 관광을 한 시기는 정부가 권고하는 자가격리 기간에 포함되고 입도 첫날부터 증상이 있으면서도 제주 곳곳을 다녔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제주도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방문 이력자가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A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인원은 모두 96명으로 제주도내가 45명, 관광객 등 다른지방이 51명이다.

하지만 일부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29일 "A씨 모녀가 지난 23일 오후 2~3시쯤 제주시 우도의 원조로뎀가든 직영점에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명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도주민이나 제주도민이 아닌 외지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슷한 시간대 해당 식당을 들른 관광객 등은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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