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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처리, 민간 어떤 기술이나 적용 가능"…K데이터그랜드 콘퍼런스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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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K데이터 그랜드 콘퍼런스에서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온라인 발표화면 캡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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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통과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가운데, 가명정보 처리 기술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만 지킨다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통령직속) 조사과장은 전자신문과 K모바일이 주최한 'K데이터 그랜드 콘퍼런스'에서 “2016년 제작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가명처리 안내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데이터3법 시행을 계기로 바뀐 부분 등을 반영한 가명처리 관련 내용을 새롭게 안내하고,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가명처리 관련 어떤 기술이든 사용 가능하도록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명정보 개념은 이번 데이터3법 개정안에 신설됐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다. △통계작성 △연구 △공익목적 기록 보존 등에 정보주체(개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기존 익명정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데이터 활용 가능 범위가 넓어졌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기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관련 기술과 데이터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과장은 “가명정보는 정보주체(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고 그동안 다루지 못한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길이 열린 것”이라면서 “기술 역시 민간이 개발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가명처리를 진행하도록 기술을 특정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기조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데이터3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달 말 발표한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을 함께 진행한다.

남호성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기업과 개인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하도록 공공데이터 포털 전반을 개편해 다음 달 새롭게 선보일 것”이라면서 “데이터 구축과 가공기업 지원도 올해부터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유통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프리존과 거래소 등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겠다”면서 “공공부문 내 민간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가산정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신용정보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신용조회회사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와 신용조회업 진입규제 요건 관련 내용을 담는다”면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평가 대응권 등을 도입해 정부주체 권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정부뿐 아니라 학계와 한국데이터거래소,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카카오모빌리티, 데이블 등 데이터 기업이 참여해 성공 사례 등을 공유했다.

박주석 마이데이터코리아허브 대표(경희대 교수)는 “마이데이터는 단순 제도나 데이터,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세계에서 주목하는 분야”라면서 “국내도 이번 데이터3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했고, 인프라뿐 아니라 금융, 의료, 유통 등 다양한 산업 관점에서 마이데이터가 자리잡도록 업계와 정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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