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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해외발 유증상자 호텔 숙박료 9만원도 ‘예산’ 처리…검사·치료비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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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중 20∼30%가 유증상자

세계일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위해 공공시설, 호텔 등 1박2일 정도의 숙박료를 방역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외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1인당 16만원), 확진시 치료비용(1인당 평균 400만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 유증상자 인천공항 주변 공공시설·호텔서 방역 예산으로 1박2일 숙박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유럽뿐 아니라 모든 (해외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 조사가 6시간 이상 소요돼 부득이하게 유증상자는 대기를 위해 1~2일 정도 숙박하게 된다”며 “인천공항이 운영하는 시설과 경정훈련원, 인천지역 호텔 2곳에 임시격리시설을 마련해 1박2일정도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지역사회로 확진환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검역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공항이나 경정훈련원 등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실비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고 호텔의 경우 하루에 9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유증상자의) 2주간 호텔 격리는 맞지 않고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격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해외 유입 확진자 급증…예산 부담 우려

정부가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과 양성일 때 치료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의 역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의사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신고 기준으로 2020년 13주차(23일~28일)에만 △중국 외 아시아 22명 △유럽 156명 △미주 90명의 해외유입 추정 사례가 보고됐다.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유증상자 수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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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정 본부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입국자 중 유증상자 비율은 20~30% 정도가 되고 이중에서 검체 검사까지 하는 경우는 하루에 300명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유증상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이 있고 또 동남아시아도 있고 남미, 캐나다, 호주 등 굉장히 다양하게 유증상자가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우리나라가 코로나 관련 세계의 호구가 되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진단 검사와 격리시설, 숙박비에 수백만원 치료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은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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