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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전광훈 담임 교회` 집회금지 명령에 또 예배 강행…서울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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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29일 주말 예배 강행

'집회금지 행정명령' 내렸지만…참가자 몰려 소란

서울시 "고발 나설 것"…교회 다수 '온라인 예배'

[이데일리 김은비 박순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유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는 이번 주말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을 나선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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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예배 참가자들과 서울시청·성북구청 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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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주민 “너무 걱정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지만, 서울 시내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29일 오전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엔 이른 오전부터 예배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다.

앞서 서울시는 이 교회에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집회 참석자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회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와 접촉자의 치료비와 방역비도 청구된다.

이날 서울시·성북구 직원 110여명을 비롯해 경찰 400여명 등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예배 참가자들의 교회 진입은 허용됐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아니라 예배인데, 공권력이 와서 방해한다”, “예배는 2m 간격을 유지하라고 하면서 버스·지하철엔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며 예배 금지를 독려하는 시청·구청 직원들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오전 11시 예배는 교회 앞 길거리까지 범위를 넓혀서 진행됐다. 예배 참가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있었지만, 참가자들 사이 거리는 1m가 채 되지 않았다. 예배 참가자들은 “체온 측정도 하고, 방명록도 쓰고, 손 세정도 다 하는데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하며 시청·구청 직원들과 취재진의 접근을 막아서기도 했다.

인근 주민은 매주 벌어지는 소동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예배한다”며 “한 달 가까이 예배를 하니까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벌어진 소동에 밖을 내다보던 이들도 “동네 시끄러워 죽겠다”, “이게 집회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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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예배 참가자들이 ‘주일 연합예배’를 보고 있다. (사진=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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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적 조치 나설 것”…교회 대부분 ‘온라인 예배’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한 서울시 측은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현장 점검 이후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데도 예배를 진행했으므로 방역수칙을 지킨 것과 관계없이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일부 교회들도 현장예배를 진행했다. 다만 이들 교회는 등록된 신도만 예배 참석을 허용하거나, 방명록을 작성하고 신도 간 거리를 두고 앉게 하게 했다. 일부 교회에선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을 모두 소독하는 등 자체적으로 방역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여의도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등 시내 교회 대부분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이유로 한 달여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일부 개신교 단체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동참을 독려하면서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기 등에서 종교 행사를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종교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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