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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중산층까지 혜택' 1400만 가구에 100만원 준다…정부, 취약층 대상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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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중위 소득 150% 이내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지원하고 푹 꺼진 소비 심리도 살리기 위해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본 소득’ 형태가 아닌 ‘선별 지원’ 형태로 방침을 굳혔다. 사회보험료 부담도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한해 경감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최대 50% 감면 등의 형태다. 당초 정부는 중위 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놓지만 여권이 수혜 규모를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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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을 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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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이하 가구 선별 지급



29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당정청은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식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는 고소득 가구로 분류된다. 중산층에게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75만원이다. 월 712만원을 버는 4인 가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편성된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경우 생계지원금 대상에서 빠진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 등이다. 이들은 추경 사업을 통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을 지급 받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계획한 재난소득과 관련해 정부는 중복지급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형평성 차원에서다.

생계지원금 규모는 9조~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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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건보료, 산재보험료 50% 감면, 전기요금 납부 유예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은 소득 하위 30~40% 선에서 결정된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도 역시 절반 가량 줄여준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주로 영세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해준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 상황이 어려워 할인 여력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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