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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경련·美상의 "의료물품 운송 위해 항공화물 인력 격리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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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美상의 공동 합의문 발표
"의료물자 유통 위해 항공화물 조종사·승무원 이동 보장"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경제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 공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29일 발표했다. 특히 의료물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항공운송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합의문에서 두 기관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라는 데 공감했다"며 의료물자가 신속히 유통되도록 특송업계와 협력할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의약품 등은 여객화물로 운송됐다.

조선비즈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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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수 의료물품은 수출규제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수송하는 항공화물 조종사와 승무원 등은 이동 보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중과 접촉하지 않는 인력은 14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긴밀한 민관 협력을 하는 한국 사례를 미국 상의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료장비 수출기업 리스트도 공유했다.

또 해외여행 재개 논의가 실제 증거자료와 위험도 등을 기반으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처럼 검사율이 높고 확진자관리가 체계적인 국가는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선 원활한 화물공급망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여객·화물기 축소로 화물 적체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미 상의와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미 상의는 미국내 300만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민간 경제단체다.

전경련과 미 상의는 이 외에도 제32차 한미재계회의·미한재계회의 총회를 예정대로 10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언택트 비즈니스 등 유망 산업 협력부터 통화스와프 연장·확대 등 금융협력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협력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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