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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코로나19에 농번기 인력 확보 비상…정부 "외국인 근로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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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고용허가제(E-9) 근로자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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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본격적인 농번기(5~6월)를 앞두고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력 수급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지원을 확대해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 현장에선 농번기에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농작업반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자원봉사 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지연되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원봉사까지 줄면서 농번기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상반기 베트남·필리핀에서 들어올 것으로 계획된 인력이 전체 인력의 76%를 차지하는데 베트남 항공 운항이 중단되고 필리핀 루손섬에서는 출국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 5만7688명들은 이달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허용했다. 여기서 제조업 분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3275명으로, 이들은 농축산업에 투입됐다가 다시 제조업으로 알선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까운 고용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그밖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부족이 예상되는 25개 시·군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 추가 지원해 당초 7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인력중개센터가 이미 설치된 시·군 5개소는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 시·군은 다음 달 초까지 신규 설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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