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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기자의 보험코칭] 고인 빗물이 옆 차선 운전자 시야 가려 `꽝`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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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비가 내리는 어느날. 홍 모씨는 도로 틈에 고여 있는 빗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옆 차선의 임모 씨 차량으로 빗물을 튀게 했다. 갑작스러운 물 폭탄이 차량 전면에 튀자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임씨는 핸들을 급히 조작하다 인도를 충격하고 말았다.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된 임씨는 홍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홍씨는 도로관리 관청의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하며 관청에 연락을 취했다. 현장에 도착한 관청 직원인 전모 씨는 오전 내내 폭우가 내렸고 사고 시각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홍씨가 도로 틈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라고 맞섰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이같은 상황에서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빗길운전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때문에 안전운행을 하지 않은 홍씨의 과실 비율이 높다. 홍씨가 폭우로 인해 도로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 따라서 안전운행 의무를 다하지 못한 홍씨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도로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청도 20~50% 정도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다만, 홍씨가 과속운전을 했다면 관청 과실은 10∼20%로 줄어든다.

눈길만큼이나 빗길 위에서의 운전도 매우 위험하다. 빗길 운전이 눈길 운전보다 사고율이 높으며 치사율 또한 높다. 비가 오는 날에는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쉽고 제동거리가 평상시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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