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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악마의 거래' n번방 열어준 조주빈의 암호화폐…몰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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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조씨 자산 몰수할 근거 될 것"…대법원 판례도 有

조주빈이 이용한 암호화폐 지갑에 따라 몰수 가능성 결정돼

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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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어린이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이 '입장료'로 받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쏠린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을 거래하는 '유료 회원방'을 개설하고 참가희망자에게 20만원~150만원의 입장료를 비트코인, 모네로 등 암호화폐로 받았다. 앞서 경찰은 조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현금 1억3000만원을 찾아냈는데 이는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조 씨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국가가 몰수할 수 있을까. 몰수한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까.

◇조주빈 암호화폐,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

국가가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물리적 실체'와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와 연결된다. 실체가 있어야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민형사적으로 국가가 강제할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암호화폐 투자가 투기로 이어지자 "거래사이트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었고 비트코인은 하루 새 70% 이상 주저앉았다. 이후 정부는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무법지대에 뒀다.

그러나 같은해 5월 대법원은 암호화폐를 '재화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에게 압수한 약 216비트코인 중 약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은닉재산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범죄수익으로 몰수된 물건이 유가물일 경우 3개월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판매된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몰수한 191개의 비트코인은 아직도 수사기관에 머물고 있다고 전해진다. 행정부는 몰수한 비트코인을 판매하면 자산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회수, 조 씨가 이용한 암호화폐 지갑이 무엇이냐가 관건

조주빈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도 형사처벌로써 국가가 몰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현재 조 씨가 모은 암호화폐를 몰수할 법률은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령 시행은 1년 뒤지만)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씨가 암호화폐 지갑(일종의 은행계좌와 같은 역할)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가능하다. 조 씨가 암호화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거나 정보제공에 함구한다면 상황은 악화된다.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조 씨의 암호화폐 지갑은 20개다. 경찰은 최근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와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해 20개 지갑의 자금흐름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수사기관이 조 씨로부터 지갑 정보를 강제로 획득했다 하더라도 조 씨가 암호화폐 지갑을 열기 위한 '개인키'를 밝히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힌다.

암호화폐 지갑은 생성과정에서 일종의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키를 부여한다. 이 개인키는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공개키'를 만든다. 투자자는 이 공개키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와 잔액을 확인한다. 다시 말해 '공개키'가 통장이라면 '개인키'는 통장 비밀번호인 셈이다.

조 씨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이용했고 거래사이트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거래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하며 개인키를 대신 관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조 씨가 이용한 특정 거래사이트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예치된 그의 자산을 대신 전달해달라 요청하면 거래사이트는 해당 암호화폐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씨가 거래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지갑을 직접 만들거나 USB형태의 오프라인 지갑을 구매해 이용했다면 개인키 역시 그의 손안에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조 씨의 지갑주소를 확보했어도 그의 협조가 없다면 자금을 바라만 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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