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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강남 거주 제주도 모녀 사태로 '모든 입국자 격리'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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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선의의 피해자" VS 제주도 "도덕적 해이"

의료계 "모든 입국자 관리해야"…정부 "확대 검토"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강화된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해외 입국자들이 격리 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모여 있다. 2020.03.27.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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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엇갈린 해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이들 모녀의 행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이 사례를 계기로 해외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2주 강제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9일 제주도와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미국인 유학생 A(19·여)씹와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0일부터 4박5일 간 일행 2명과 함께 제주 관광을 했다.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으며, 제주 여행을 마친 후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의 코로나19 확진 다음날인 25일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이들 모녀에 대한 두 지자체의 역학조사 결과가 다르다.

특히 모녀의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점과 제주도 숙소 근처 병원 방문 여부 등에 대한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입도한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 등의 증상을 느꼈고,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 측은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고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결정했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반면 강남구는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입국 당시 방역당국이 지정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였던데다 여행 당일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미약해 코로나19 감염을 크게 우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제대로 나타난 것은 여행 마지막날인 24일이며, 상경 직후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고 봤다. 또 제주 여행 도중 병원을 간 것은 A씨 어머니의 위경련 때문이며, A씨의 코막힘 증세는 기저질환인 알레르기 비염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두 지자체의 상반된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느 지자체의 손을 들어줄 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다만 미국 유학생 모녀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강제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입국 당시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를 관리하려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모든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 2주 이상 격리하는게 맞다. 격리 과정에서 증상이 있거나 격리를 해제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진검사를 하는 방안으로 가는게 궁극적으로 해외입국자를 관리하는데 맞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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