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제주도, 격리 거부 코로나19 접촉자 강제 격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내 8번째 확진자 기내 접촉자 2명…격리시설 이송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4일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탑승장 앞에 이용객 발열검사를 위한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운용 중이다. 2020.03.24.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출도하려는 도내 8번째 코로나19 확진자(미국 LA 소재 고교 유학생)와 관련된 접촉자에 대해 강제 격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강제 격리 대상자는 8번째 확진자 기내 접촉자 19명 중 2명이다.

도 보건당국은 28일 오전 7시50분부터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대한항공 KE1203편)에 8번 확진자와 동승했던 주변 탑승자 19명에 대해 격리 통보를 실시했다. 이 중 A씨와 B씨는 도 보건당국의 수차례 격리 전화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도외로 빠져 나가려 했다.

도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서귀포경찰서에 즉시 통보하고 28일 오후 2시경 제주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던 A씨와 B씨를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도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이송했다.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 통보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며, 방식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당국의 안내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