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외신도 놀란 n번방…"한국 성범죄 처벌 솜방망이" 지적도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머니투데이

CNN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사진=cnn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외국 언론에도 비중있게 보도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의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 같은 사법제도가 성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27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젊은 여성 수십명이 암호화된 앱에서 성노예(sexual slavery)로 강요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26만명의 참가자들에 대한 사건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기사는 CNN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될 정도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준도 언급됐다. CNN은 "현행 한국의 법에서는 아동 포르노나 청소년 포르노를 소지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자들이 그 소녀가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만 증명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영국 가디언은 '여성과 소녀들을 협박하는 텔레그램 성적 학대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한국 경찰청장은 조수빈 체포 이후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범죄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 포르노 소지자에 1년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사법 제도가 한국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앞서 발생한 공중화장실과 모텔 등에서의 몰래 카메라 사건, 빅뱅 전 멤버였던 승리의 성매매 혐의 사건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영국 BBC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자를 강간했을 때도 준강간죄 밖에 적용되지 않는 한국에서 이번 사건으로 변화가 진행될까"라고 반문했다.

머니투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