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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장인의 교통사고…바람난 사위가 보험금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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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전기자와 보아요]

머니투데이

#강혜미씨(가명)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 김성수씨(가명)의 외도로 결혼생활이 늘 불행했다. 김씨는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으면서도 강씨의 이혼 요구는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 호적상으로만 부부일 뿐 오랜 별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강씨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김씨는 강씨의 사망 이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재혼을 하지 않았다.

강씨의 부모는 딸을 버려두다시피 한 사위 때문에 딸이 몹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강씨의 장례식에도 김씨를 못 오게 할 정도로 원망하며 지냈다. 몇 년 후 강씨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강씨의 어머니는 남편이 남긴 1억원의 사망보험금 중 절반 가량을 원수 같은 사위가 받게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강씨는 외동딸이었는데 자식이 없는 채로 사망했고,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에 남은 가족은 어머니뿐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강씨의 어머니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사위인 김씨가 보험금 일부를 상속받게 된 이유는 바로 ‘대습상속’ 때문이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즉 부모가 먼저 사망하고 자녀가 나중에 사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혹 피상속인보다 자녀들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대습상속이 이뤄진다. 사망한 자녀를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족에게 사망한 자녀의 몫까지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녀의 몫을 자녀의 법정상속인에게 대신 준다는 것이다.

해당 사례에서 만약 강씨가 살아 있었다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원은 강씨의 어머니와 강씨에게 지급됐을 것이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6000만원, 강씨는 4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강씨가 먼저 사망해 강씨의 남편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한 것이다. 강씨와 김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강씨의 몫인 4000만원이 오롯이 배우자인 김씨의 차지가 된 것이다.

만약 김씨가 재혼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재혼을 하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멸했다고 보기 때문에 대습상속은 발생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4000만원도 받을 수 없다.

혹시 강씨가 사망 전에 남편 김씨와 불화가 있었고, 김씨가 장인∙장모와 오랫동안 왕래 없이 남처럼 지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는 방법은 없을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속자격은 법이 정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결격사유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만드는 등이 해당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해당사례는 부부간 불화가 있던 경우라 강씨 가족 측에 억울함이 있지만 대습상속은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먼저 사망했더라도 자녀의 가족들에게 상속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취지"라며 "만약 이로 인한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보험가입 당시부터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특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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