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코로나19’ 확산 비상]중 “28일부터 비자·거류허가증 소지 외국인도 입국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역유입 차단 위해 ‘초강력 조치’

일시 귀국 교민·유학생 발 묶여

외교부, 중국대사 초치해 항의

중국이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나섰다. 28일 0시부터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중국에 들어갈 수 없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지난 26일 오후 11시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이 금지되며, 24~144시간 무비자 경유·하이난다오(海南島) 무비자 입국·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입국도 모두 중단된다. 이번 조치로 중국 교민과 유학생 가운데 일시적으로 중국 밖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당분간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중국 외교부는 “현 전염병 상황에 대응해 여러 나라의 조치를 참고해 부득이하게 취한 임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치 해제 시기나 조건을 밝히지 않아 장기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외교·공무·승무원 비자 소지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이들은 각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하늘길’도 막았다. 중국 민항국은 29일부터 모든 외국 항공사에 일주일에 단 1개의 노선만 취항하도록 제한한다. 중국 항공사들에도 국가별로 1개 노선, 주 1회 이하만 운항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재확산 조짐도 엿보인다. 26일 중국 내 하루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는 54명이며, 누적 ‘유입 환자’는 595명이다. 그러나 ‘유입 환자’의 90%가 중국 여권 소지자로 외국 국적자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앞서 중국 정부가 미국 등의 중국인 입국 거부에 대해 “과도한 반응과 조치”라면서 강력 반발한 전례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다음달 하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 외교부는 김건 차관보가 27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