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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해도해도 너무하다”…은행권, 한은 향해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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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매입 금융권 유동성 공급

증안·채안펀드 출자 우회 지원만

“돈만 빌려주고 책임은 안지고…”

미·일 중앙銀 직접 매입과 대조

헤럴드경제

“책임은 안지고 돈만 빌려주겠다니”

한국은행이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은행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은이 돈을 풀지만,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일 뿐 정작 증권시장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전펀드에 자산을 출자하고 투자책임을 지는 건 모두 민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미국와 일본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다는 불만이다.

한은은 최근 대출 적격담보증권 RP매매 대상증권에 은행채를 추가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자금조달도 지원하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참여할 채안펀드와 증안펀드에 (유동성 공급이)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당장 원화 유동성커버리지(LCR)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LCR 규제가 없어 한은의 RP매입 이 은행권의 자금 부담 숨통을 트여줬지만, 현재 은행들은 자금 지원이 늘어나며 원화 LCR 규제 부담이 커졌다.

지난 2015년 도입된 LCR규제로 은행들은 원화 LCR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LCR비율은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다. 정부는 외화 LCR에 한해서만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상 한은이 돈을 지원해 줄테니 망설이지 말고 증안펀드에 돈을 대라는 셈인데 자금 조달은 그렇다 쳐도 원화 LCR 규제는 어떡하라는 건지”라며 “미국 중앙은행의 경우 직접 채권 등을 매입하며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한은은 은행을 우회적인 간접 지원만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은은 기업업음(CP)매입, 기업대출 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은 직접 개입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은의 이같은 해석은 위험한 곳에는 발을 담그지 않으려는 ‘핑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법 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영리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다.

차현진 한은 인재개발원 교수는 “한은이 현행법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연준과 같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2011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기업 대출 등 직접 자금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은은)법리가 아닌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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