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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n번 방' 관람자 '단순 시청'일 때는 처벌 어려워…법률적 보완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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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 공유 사건인 ‘n번 방’ 사건을 두고 조주빈 등 주동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관전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영상물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메신저로 공유된 영상을 보거나 링크를 타고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스트리밍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n번 방’ 사건의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영상물이 미성년자 성 착취 등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시청한 사람들이 우연히 영상물을 접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후원금을 내고 회원이 되어 영상을 시청한 경우는 단순 시청으로 보기 어렵다. ‘n번 방’ 회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영상물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소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영상을 우연히 같이 보게 되는 것과 달리 특정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는 차등적인 권리가 있었다면 사실상 ‘소지’로 봐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이 논리에 따르면 입장료를 받아 차등적 접근 권한을 부여한 ‘n번 방 사건’의 경우에도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번 방’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텔레그램 n번 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을 발의하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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