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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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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일가가 운영한 골프장에서 2억여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차량유지비, 퇴직금 명목으로 총 206회에 걸쳐 2억4519만원을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정당한 월급”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해당 사업부가 영업 실적이 없고 송 전 비서관이 이 기간 19·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 920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이 골프장에서 고문으로 위촉돼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소지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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