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17개 국가 재외국민 총선투표 못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코로나 감염 우려 확산/ 23개 공관 선거업무 중단 결정/ “지역구는 OO에, 정당투표는 OO에”/ 선관위, 홍보 슬로건 사용 불허

세계일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기표소와 투표함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26일 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전 국민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의 처벌을 하는 국가에선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이미 공관이 폐쇄됐거나 투표관리 인력이 재택근무를 하는 곳에선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를 비롯한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스스탄,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 17개국의 18만8392명 재외국민이 오는 4·15 총선에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은 선관위 판단에 따라 이미 선거사무를 중지키로 한 바 있다.

선관위는 52개 공관에 대해선 당초 1∼6일인 투표기간을 이보다 단축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10개를 줄이기로 했다. 아직 선거사무 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 동부 지역도 코로나19 확산세와 해당 국가의 조치를 감안해 추가로 사무 중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일부 국가에선 현지 개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원래 재외국민 선거는 투표지를 밀봉해 수송, 한국에서 개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기간에는 곳곳에서 항공편이 끊어져 4월15일 총선 당일까지 투표지가 한국으로 수송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는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방침이다. 현지개표를 진행할 공관은 늦어도 4월11일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 및 재외선거인 명부에 오른 사람도 국외로 출국하지 않았거나, 재외투표가 시작되는 1일 전에 귀국했을 경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관할 지역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는 ○○지역구 정당에, 정당투표는 ○○비례정당에!’라고 비례정당을 선거공보 등에 게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내걸고 있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당투표는 더불어시민당에!’라는 표어를 더시민이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현미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