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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소 송치` 김건모 측 "성폭행 사실무근…입장 변동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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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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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가수 김건모(52)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사실무근"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26일 김건모의 소속사 측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기존에 밝힌 공식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김건모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건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여성 도우미를 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A씨의 주장과 달리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도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심려끼쳐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김건모와 A씨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A씨를 따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해 12월 6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처음 제기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방송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 A와 메일로 연락해 두 차례 만났다"며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가세연'은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씨의 인터뷰도 공개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A씨를 대신해 12월 9일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건모 측은 당시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A씨를 무고로,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하고 강공에 나섰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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