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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사 신분 밝힌채 '여자친구 사기피해 사건' 개입…대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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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현직 검사가 여자친구가 피해자인 경찰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대검은 작년 신규 임용돼 현재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A검사가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비위 의혹이 있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작년 11월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서면 등을 대신 작성해주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경찰 수사팀에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보냈다.

검사윤리강령 18조는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채 서면 등을 대리 작성해 준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위의 사적 이용에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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