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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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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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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6일 송치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뒤 오후 8시 20분께 조씨를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되자 전날 사임계를 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면담 기회를 줬다. 그러나 조씨가 “오늘은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조씨를 상대로 공모 관계 등을 보강조사한 뒤 일단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 인권, 수사 공정성, 국민 알권리 보장,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요지,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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