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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행인 공격 맹견 제압하던 경찰이 쏜 실탄 튕겨 외국인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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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공격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쏜 실탄에 와국인이 맞아 다쳤다.

26일 오전 9시55분쯤 한 여성이 맹견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ㄱ씨(49·여)가 개에게 오른팔을 물려 다친 것을 확인했다.

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ㄱ씨의 애완견인 요크셔테리어 1마리는 개에 물려 죽어 있었다.

ㄱ씨를 공격한 개를 찾아 주변 수색에 나선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주택에서 풍산개를 공격하고 있던 맹견을 발견했다.

행인 등을 공격한 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해야 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로 확인됐다.

이 개는 몸길이 약 70㎝, 몸무게 20㎏ 정도였다.

경찰은 신속한 제압을 위해 이 개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테이저건을 맞은 개는 쓰러졌지만 119의 야생동물 포획관이 도착하기 전 테이저건이 방전됐고, 개는 다시 일어나 20m를 달아났다.

경찰은 다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주택가 길바닥에 엎드려 있던 개를 향해 실탄 1발을 쐈다.

그러나 개가 움직이면서 빗나간 실탄은 바닥에 튕겼다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나오던 퇴역 미군인 ㄴ씨(65)에게 향했다.

총탄은 ㄴ씨 오른쪽 뺨에 박혔고, 그는 평택 미군기지 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포획관이 제압해 현재 유기견 센터로 넘겨졌다.

난동을 부린 개는 주변 아파트에서 미군 ㄷ씨(37·여)가 키우는 개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실탄을 발사한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없었지만, 발사 직후 피해자가 걸어 나오다가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관이 자신이나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가 어떻게 아파트에서 나왔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개 소유주인 ㄷ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미군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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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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