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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제주도, 코로나 증상있는데 5일간 쏘다닌 모녀에 소송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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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1억 이상 청구 검토

“도민 대신해 유증상 입도객들에 강력 경고 차원”

모녀 접촉 47명 격리…20곳 방역과 휴업 등 조치

중앙일보

26일 오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에서 관광객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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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과 모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6일 “제주 여행을 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를 여행하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입도객을 상대로 강력히 경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천지를 제외하고, 코로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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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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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와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될 예정이다. 소송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지난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관광업계 등과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현재까지 A씨 모녀의 접촉자 47명이 격리됐다. 또 이들이 방문한 장소 20곳에 대해 방역과 휴업 조치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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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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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민을 대신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대학 유학생 A씨와 동행했던 모친도 26일 오후 서울에서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모친 B씨는 A씨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지난 25일 검체 검사를 받았다.

제주 방문 기간은 물론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또 이들과 동행했던 지인 2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지난 20일 4박5일 일정으로 제주에 들어와 제주한화리조트와 해비치호텔 등에 묵으며 렌터카를 이용해 관광지 등을 돌아다닌 뒤 24일 오후 주소지인 서울로 돌아갔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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