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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저리 청년전세 대출 확대…만 19~24살에서 34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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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삶 개선방안’ 확정

소득수준 따라 연 1.8~2.4%로

만 24살까진 이자 더 낮추기로

세칙 등 고쳐 4월 말~5월 초 시행

병역미필 25살 이상에도 복수여권


청년 전세자금 저리 지원 대상이 현행 만 25살 미만에서 34살까지 확대되고 25살 이상 병역 미필자에게 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이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주거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만 19살~24살 단독세대주에게 3500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만 34살까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주택에 입주할 때 5천만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1.8~2.4%로 차등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버팀목 대출(2.3~2.9% 금리)을 이용하던 25~35살 청년층이 주거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존 지원 대상인 만 24살까지의 단독세대주에 대한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입주할 때 연 소득에 따라 1.8~2.7% 이자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2~1.8%로 금리가 더 낮아진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평균 0.46%포인트가 떨어지고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기존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만 34살까지 연리 1.2%로 최대 1억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새 청년 전세대출 제도는 기금운용계획과 세칙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반버팀목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대환처럼 바로 상품을 바꿀 순 없지만, 일반버팀목 대출금을 상환하고 청년 버팀목을 신청하면 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이 편리한 입지의 노후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공급하는 리모델링 임대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연내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 리모델링 대상을 현행 주택과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에서 노후 여관·사무실·찜질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후주택 호당 매입 단가도 현행 9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올려 적극적으로 역세권 노후건물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여행 편의를 돕기 위해 여권법도 개정된다. 그동안 25살 이상 병역미필자가 외국에 나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한 차례 출입국만 가능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단수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었고 외국여행을 할 때마다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해 불편함이 컸다. 앞으로 여권법이 개정되면 군 미필청년도 발급받은 복수여권으로 5년 동안 여러 차례 국외여행이 가능해진다. 도보·자전거 이동을 대중교통과 연계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도 커진다. 사용 지역이 서울 전역을 포함한 101개 시·군·구로 확대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9~34살)에게는 1회당 100~200원의 추가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김태규 이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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