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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라임 사태' 관련 신한금투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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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 신한금투 본부장에 구속영장 청구

'특경법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 방식 속인 혐의 등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투자에 대한 대가로 억대의 대가를 받은 혐의다.

이데일리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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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197210)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은 한때 리드의 최대 주주사였다.

아울러 임 전 본부장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방식을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해당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 TF에 투자되고 무역금융 TF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상품인데,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펀드 투자금이 해당 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러한 상품의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서도 이달 초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횡령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건 사실이나 현재까지 이 전 부사장이 외국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전 부사장이 외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라임 사건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이 파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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