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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혐의’ 김창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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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26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문모 PD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똑같이 확정했다.

매일경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김영구 기자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19), 이승현(18)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아동학대방조 혐의와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문영일 프로듀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 김창환 회장에 대한 원심을 그대로 이어갔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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