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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개월 된 딸 방치해 살해' 어린 부부,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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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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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7달 된 딸을 닷새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항소심에서 남편 2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19살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장기 징역 15년 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서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가 2심으로 넘어오면서 성인이 됐고, 성인에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닷새동안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 1심에서 내렸던 단기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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