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조합은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 건을 상정하는 조합원 총회를 5월 이후로 미뤘다. 갈현1구역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차례 유찰돼 롯데건설과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관행상 시공사를 선정하기 하기 위해선 조합원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갈현1구역은 공사비가 총 9200억원 규모로 조합원은 2678명에 달한다. 최소 절반(1339명)이 총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 같은 대규모 총회를 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모든 정비사업 조합에 "5월 18일 이후 총회를 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소유한 방배삼익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입찰 과정에서 대림산업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두 번 유찰돼 조합은 대림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총회 일정이 연기됐다. 동대문구 제기4구역도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지만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비 업계에선 "구청 측이 5월 이전에 총회를 열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도정법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50%)가 참석하고 과반이 찬성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닌 만큼 법 해석을 유연하게 해 중요한 안건(창립총회)을 위한 총회 의무 참석 비율(20%) 이하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쟁이 없어 수의계약 단지는 의무 참석자 수를 줄여 코로나19 정국에서도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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