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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사’ 조주빈 암호화폐 범죄수익, 환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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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판례 “성착취 비트코인 몰수 정당”

조씨가 협조해 지갑 정보 제출하면 가능

은닉·세탁했거나 외국거래소 보관 땐 어려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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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된 ‘박사’ 조주빈(24)씨가 ‘박사방’ 거래 등에 이용한 암호화폐는 환수되어야 할 범죄 수익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생태계의 특성상 전부 찾아내 돌려받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 등에는 조씨의 암호화폐가 몰수·추징 등 환수 대상이다. 대법원은 2018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ㄱ씨의 범죄 수익인 암호화폐 191비티시(BTC·비트코인 단위, 현재 가치 약 16억원) 몰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했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도 암호화폐 범죄수익은 환수 대상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수사 기관의 환수 집행 가능성이다. 환수를 위해선 우선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을 색출해야 하는데, 암호화폐 지갑은 무한정 생성이 가능한 탓에 조씨가 박사방 거래 등에 활용한 지갑이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지갑 정보를 유에스비(USB) 등에 저장해 숨겼거나 익명의 온라인 지갑에 저장했으면 조씨의 협조 없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수사를 통해 지갑을 찾아내더라도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암호화폐를 꺼낼 수가 없다. 다른 범죄수익과 달리 암호화폐 압수는 범죄자의 지갑에서 수사기관의 지갑으로 송금하는 임의제출 방식이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의 ㄱ씨도 경찰의 지갑으로 191비티시를 자발적으로 전송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조씨가 개인키를 잊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다”며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씨가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거래소 내 지갑에 보관했다면 압수가 가능하다. 한 전직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출한다면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전송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가 국외 거래소에 보관했다면 압수는 또 다시 어려워진다. 해당 국가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다 애초 설립 근거지가 없는 거래소도 많기 때문이다.

조씨가 이미 범죄수익을 ‘세탁’했을 가능성도 있다. 암호화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지갑(P2P) 간 전송이 가능하다. 특히 조씨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암호화폐 모네로를 주로 거래했다. 외부에 송수신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특성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취재 결과, 조씨의 모네로 계좌에는 조씨의 집에서 압수한 현금 1억3천만원보다 많은 2억~3억원 안팎의 암호화폐가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조씨가 모네로를 사용한 이유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고객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국외 음성 거래소로 모네로를 보냈다면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juan@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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