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 국가 책임 인정…국가배상법 합헌” 아시아경제 원문 송승윤 입력 2020.03.26 16:44 최종수정 2020.03.26 16:56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