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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19 관련 명령 위반·범죄 등에 처벌 강화하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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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극심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25일(현지시간) 트럭 한 대가 거리를 다니며 소독제를 뿌리고 있다. 로마 AP=연합뉴스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인 각국 정부가 관련 지침·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 등에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나섰다. 약 70개 국가와 지역에서 30억명 넘는 이들이 자가 격리 권고와 통행 금지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명 피해가 가장 큰 이탈리아 정부는 전날 이동제한령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 명령안을 승인했다. 새로운 명령안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무단 외출할 경우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간주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가 아니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다 적발되면 최대 3000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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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25일 철도 운행이 재개되면서 승객들이 징먼의 징먼 역에서 열차에 오르고 있다. 징먼 신화=연합뉴스


중국은 코로나19 의심·확진환자가 위생검역 조치를 거부하거나 감염 사실을 숨기는 경우 중국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출입국 과정에서 국경위생검역을 방해하는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의회는 보건당국이 지시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2명 이상 사망자를 낸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심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카고주는 자택 대피 명령의 집행 강화를 위해 경찰이 이를 어긴 시민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집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를 2주간 시행하며 이동하다 적발되면 벌금 4000이집트파운드(약 31만원)을 받게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동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택에서 100m 넘는 곳에 대한 외출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는 외출 장려 동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한 여성의 신원을 추적해 ‘디지털 범죄자’로 체포했다. 중동 매체 더내셔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요즘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던데 나처럼 나와서 달리기라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면서 “그런 지시는 무시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밖으로 나와 보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두바이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안전 조치에 불복종하라고 선동하는 범죄엔 최대 100만디르함(약 3억3000만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바이 정부는 이날 연방 정부와 별도로 민간 회사도 직원의 80%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발효했다. 경제난을 고려해 그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란 정부도 이날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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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규제를 발표한 25일(현지시간) 문 닫은 예루살렘 성묘교회 앞에서 한 여성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예루살렘 AP=연합뉴스


각국에서 코로나19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대비를 고심하기 시작했다. 영국 런던 경찰에 따르면 영국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기 사건은 2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00만파운드(약 14억6000만원)에 달한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기회주의적인 범죄가 늘고 있다”면서 “중요한 의료 장비를 포함한 물품의 절도뿐 아니라 대중의 불안감을 이용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이들도 늘고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나온 연구결과처럼 꾸며내 가짜 건강 보조제나 가짜 진단키트를 파는 경우도 많다.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노려 ‘코로나 기부금’을 받는다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적발됐다.

미국 사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내용의 악성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스팸메일·피싱사이트·가짜앱 등을 조심하라는 대국민 권고문을 내놓기도 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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