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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회식 노래방서 허벅지 쓰다듬은 건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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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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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회식 중 직원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미용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밀양시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힘든 게 있으면 말하라”며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리를 쓰다듬는 행위 등을 했지만 B씨가 가만히 있었다’는 증인들의 진술, 당시의 회식 분위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했다. 특히 2심 재판부가 밝혔던 ‘B씨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性情)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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