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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박원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공익 해치고 허가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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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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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불법 포교를 한 것이 이유다. 신천지의 또다른 사단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허가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도 시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명칭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害)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부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방역과 예방활동 방해…공익 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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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창립 36주년을 맞은 지난 14일 오후 신천지대구교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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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신천지교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초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천지교가 조직적·전국적으로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지도부는 신도의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하고 은폐해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서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역학조사 공무원들의 전화를 받지 말거나 교인임을 숨기도록 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공익을 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 내부 문건 공개…추수꾼 활동내용 보고서도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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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교 관련 사단법인 행정조사에서 입수한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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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위법한 포교활동을 진행한 것도 법인허가 취소 이유가 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증거로 행정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도 이날 공개했다.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사항을 전하면서 다른 종교를 “정복해야 한다”고 적힌 공문도 있었다. 신천지 추수꾼(다른 종교에 잠입해 신천지교로 포교하는 신도)의 투입 장소, 인원, 활동 내용을 정리해 지도부로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월말 보고서’도 있었다.

박 시장은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용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이라며 “서류에 근거해 추정해보면, 신천지교는 전국적·체계적·일상적으로 다른 교회나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투해서 사상 전파하거나 신자를 빼 오는 일을 해온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막대한 피해 끼친 신천지 예수교회 법인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취소되어 마땅하다”며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 당시 허가조건을 위배한 추가적인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종교단체 지위 박탈…세금 혜택 없어질 전망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신천지의 법인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왔다. 이를 위한 청문회를 열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신천지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시장은 “해당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회를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교는 앞으로 정식 종교단체가 누려왔던 지위를 모두 잃게 될 전망이다. 그간 누려온 부동산 취득세 전액 면제도 없어진다. 신도들에게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다. 따라서 신도들은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이날 또 다른 신천지 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법인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박 시장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신천지교의 위법한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법인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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