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일문일답] "자가격리앱 설치 안하면 '입국 불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정부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한 1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2020.03.19 공항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 시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된다. 외국인은 무단이탈 시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자가격리 무단이탈 관련 윤 반장의 일문일답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실효성 강화 방안은


▲앞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안전신문고와 등을 통해 무단이탈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지며 모든 지자체에 자가격리이탈 신고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 출국 조치를 한다. 내국인의 경우는 자가격리를 14일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 대해선 4인 가족 기준 생활지원비 123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 역시 미지급한다. 그리고 무단이탈자에 대해선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한다.


-정 총리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기보단 명백한 거짓 또는 잘못으로 판단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내·외국인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각각 어떻게 되나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총 11건이다.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11건은 자가격리앱을 통해서만 적발한 건수이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도 개소하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나


▲신고 장소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민원부서가 될 수도 있고 보건부서나 방역부서가 될 수도 있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자가격리 이탈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접수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게 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