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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자 확대된다…노후고시원이 청년 임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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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이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가구가 2025년까지 청년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고자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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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대상자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변경되는 동시에 적용금리·대출한도도 조정된다.

만 25세 미만 단독가구주가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면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종전 1.8~2.7%에서 1.2~1.8%로 낮아진다. 만 25세 미만 중 단독가구주가 아니거나 만 2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에 들어갈 때는 5000만원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적용되는 금리는 1.8~2.4%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평균 0.46%포인트 인하돼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1만1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따. 지난해 청년을 위한 기금상품으로 지원받은 가구 수는 9만8000가구다.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청년 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1만가구 공급된다.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가구당 매입 단가를 인상해 입지가 좋은 역세권 인근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올해 목표물량은 1000가구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정부는 공급물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후주택·준주택(오피스텔·고시원 등) 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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