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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노래방서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50대… 대법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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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 "유형력 행사 없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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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대법원 판결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허씨는 2016년 초 경남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20대 여성 A씨를 옆자리에 앉힌 후 볼에 입을 맞추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허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면서 "허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수는 없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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